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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서현생약(ip:)
작성일 2021-04-13 16:14:07
조회 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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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Original Message ]
지모 끓여서 마시려고 주문하는 건데 식약품 허가 안 났으면 복용은 불가인지 알고 싶습니다
안녕하세요. 표기한것 처럼 지모는 식약처에서 식품원료로 등재되지 않아 식품으로 복용이 불가합니다.
한의사 한약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 가능합니다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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